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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상업송장(Invoice)

invoice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 수출자(sell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 수입자(buy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 선적항(예:BUSAN PORT) 및 도착항(예:SHANGHAI PORT)
  • 결제방식(예: L/C, T/T, D/A 등)
  • 가격조건(예: FOB, CIF, CFR)
  •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 수출물품의 단위당 가격(단가) 및 가격
  • 수출자의 서명(SIG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 수출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 수출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 - 포장무게 = 순중량
  • 포장갯수

기타 서류

수출물품의 종류 및 수출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총기류(HS NO:9303)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출시 유의할점
선적이행관리
수출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선적기한내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통상 10만원)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출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수입한 물품이 하자가 있어 반송하는 경우(위약수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원상태수출)인 경우 등 일반적인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저희관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출 후 관세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C조건의 수출인 경우
L/C조건의 수출인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nego) 수출금액을 받으므로 B/L, INVOICE, PACKING LIST등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