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모두 수출자가 발행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필수서류
(1) 운송서류(B/L, AWB 등) 해상운송의 경우B/L(Bill of Loading), 항공운송의 경우AWB(AirWayBill)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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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B/L:B/L에 "SURRENDER"라고 인쇄된 경우에는 B/L원본 없이 사본(COPY)으로 수입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즉, B/L을 수출국으로부터 원본필요없이 FAX로 받아 선사로부터 D/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업송장(Invoice)
invoice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 수출자(sell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 수입자(buy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 선적항(예:SHANGHAI PORT) 및 도착항(예:BUSAN PORT)
- 결제방식(예:L/C, T/T, D/A 등)
- 가격조건(예:FOB, CIF, CFR)
-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 수입물품의 단위당 가격(단가) 및 가격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 수입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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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 - 포장무게 = 순중량
- 포장갯수
기타 서류
(1)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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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수입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하여 세관에서 요구됩니다.
예: 직물로 만든 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방콕양허관세율(8.1%)을 적용받아 일반 관세율(13%)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요건증명서류
-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수입 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식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승인서"를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에는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를 화학물질의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3) 기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외국에서 임가공되어 재수입된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상표권 등록 물품인 경우 상표권자와의 납품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