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용 계좌(통장)개설
환급금전용계좌통보서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급가능 기간의 점검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가능 기간의 점검
완제품 수출 | 수출신고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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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의 품명,규격,수량 | |
제조 및 가공 | 소요량계산서 |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 |
원재료 수입 | 수입신고필증 등 |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
개별환급시 필요한 서류
1. 수입증빙서류(예: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2. 소요량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3. 수출증빙서류(예:수출신고필증 등)
4. 조견표
5. 기타 추가 서류
관세환급이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그 본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원재료를 수입을 증명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도라고 합니다.(중소기업으로 제조자에 한함)
즉, 간이정액환급은 세관에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이 가능한 제도인데, 수출 여부는 주로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 발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수출액(FOB기준) 세번부호(HS)별로 10,000원당 관세청에서 고시한 일정액이 되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세번부호(HS)에 따라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시 수출신고서에 정확한 세번부호(HS)와 그에 따른 물품의 DESCRIPTION을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관세사로 연락주십시오. 귀사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원재료수입,관세납부 → 甲(수입자) → 분할 또는 기납증 → 乙(수출자) → 수출 및 관세환급
분할증명서
분할증명서(분증)발급시 필요한 서류(다음 3가지 중 택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발급시 필요한 서류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기납증 발급(다음 3가지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