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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준비

환급용 계좌(통장)개설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용계좌(통장)이 필요합니다. 환급용 계좌는 법인은 법인 명의 통장, 개인 회사는 대표자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환급금전용계좌통보서

  • 환급금전용계좌통보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이때 직인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급금전용계좌통보서에 날인한 인감의 증명서 원본(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환급가능 기간의 점검

  •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 환급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가능 기간의 점검

  •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완제품 수출 수출신고필증 등
완제품의 품명,규격,수량
제조 및 가공 소요량계산서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원재료 수입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개별환급시 필요한 서류

1. 수입증빙서류(예: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 수입시 관세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 수입 원재료로 수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출증빙서류(예:수출신고필증 등)

  •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조견표

5. 기타 추가 서류

  • 기타 무역형태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아 제조, 가공 후 그 가공임만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수탁가공무역)의 추가 서류 = 수탁가공계약서, 외화입금증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실제로 수출품에 사용된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관련서류들을 세관에서 상호 대조,비교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서류상의 규격을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이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그 본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원재료를 수입을 증명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도라고 합니다.(중소기업으로 제조자에 한함)
즉, 간이정액환급은 세관에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이 가능한 제도인데, 수출 여부는 주로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 발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수출액(FOB기준) 세번부호(HS)별로 10,000원당 관세청에서 고시한 일정액이 되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세번부호(HS)에 따라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시 수출신고서에 정확한 세번부호(HS)와 그에 따른 물품의 DESCRIPTION을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관세사로 연락주십시오. 귀사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분할증명서(분증)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원재료수입,관세납부 → 甲(수입자) → 분할 또는 기납증 → 乙(수출자) → 수출 및 관세환급

분할증명서

  •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로 다른 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예: 甲(수입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乙(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은 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분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분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증명서(분증)발급시 필요한 서류(다음 3가지 중 택일)

  • ①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 ②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 ③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예: 甲(수입 및 수출품제조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乙(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乙이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기납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기납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납증과 분증의 차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양도=기납증, 수입물품의 원상태 양도=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발급시 필요한 서류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기납증 발급(다음 3가지 중 택일)

  • ①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
  • ②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
  • ③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단,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기납증 발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