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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및 외환조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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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관세조사) 컨설팅 서비스

기업심사란 「관세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기업심사 분야
-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기업심사 사항

품목분류
  • 수출입 주요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 동종동일의 수출입품목에 적용하는 상이한 품목분류적용사례 우선적출 심사
  • 세 번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품목에 대한 우선 심사
관세평가
  •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 검토
  • 수입신고금액의 적정성(가산요소 및 공제요소)검토
통관적법성
  • 감면 및 분할납부의 적정성 여부
  •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사
  • 기타 수출입통관에 있어서 준법여부

기업심사(관세조사) 선정기준

기업심사는 「관세법」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 법인심사와 동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기획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 수출입 주요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 동종동일의 수출입품목에 적용하는 상이한 품목분류적용사례 우선적출 심사
  • 세 번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품목에 대한 우선 심사
  •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 검토
  • 수입신고금액의 적정성(가산요소 및 공제요소)검토

기업심사(관세조사) 절차

기업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01 사전통지
심사개시 10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심사개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03 심사진행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04 심사종료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05 결과통지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고지서 발부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사전통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기업심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업심사 개시 10일전까지 세관 관세조사부서에서는 '기업심사 통지서'를 보내 드리는데 이때 납세자는 심사장소, 수감자료 준비 등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관세법」제114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에게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세관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적극 검토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의 개시

기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심사를 위해 기업심사 첫째 날 세관공무원과 함께 '청렴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심사의 진행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료제출 및 질문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기업심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드리며, 기업심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관세전문가(관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의 종료와 결과통지

기업심사의 마지막 날에는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종합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기업심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납부할 세금 등 기업심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18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후 사후관리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경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심사결과 등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기에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완화)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 받은 내용대로 즉시 경정결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최대 30일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 해소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징세액에 대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 해 드립니다.

(대상) 추징세액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지원)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