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체메뉴
닫기 닫기
업무안내
FTA
FTA
HOME   Home     업무안내     FTA
자유무역협정(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 관세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1. 자유무역협정 (FTA) 역내 관세철폐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관세 부과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4. 경제동맹 (Economic Union) 재정 · 금융정책 상호조정  
5.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주권 포기, 경제정책 통합

(※ B.Balassa의 분류에 의한 발전 단계별 경제 통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