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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신고 및 검사 절차(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신고 및 검사 절차

1.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접속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요건확인 신청을 작성하여 제출

2. 제출한 '수입신고서'는 물품이 보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접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

  •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원재료, 제조공정, 부적합이력, 영업자 행정처분 등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3. 서류검사 결과 제품 실물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

  •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나 자사제조용 원료 등 서류나 현장검사만으로 처리되는 신고 건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현장 · 정밀 · 무작위검사 대상인 경우,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제품을 직접 확인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고, 수거된 검체는 식품위생전문기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분석센터 또는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분석 실시

4.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관세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게 되고, 통관 후 판매가능

  •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인과 관세청에 부적합 통보를 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다른 나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수입식물 검역 절차(농림축산 검역본부)
수입식물 검역 절차
  • 합격 판정 ⇒ 수입 등 수입신고필증 발급 ⇒ 세관 통관
  • 불합격 판정 ⇒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 통보 ⇒ 반송 · 폐기